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총 정리 (최신 활용편)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총 정리 (최신 활용편)

변경된 정책 기준으로 설명정리

최근 임대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직장인들과 같은 일반인들 또한 기본적으로 임대사업자를 하나씩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이를 안정적인 투자 대상의 시점으로 보는 트랜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죠.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어 하는 이유는 월급 외에도 부차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적 소득을 얻기 위해서 본업외 시간을 투자해서 자신만의 투자설계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과열된 시장으로 인해 정부에서 제제를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2019, 2020 변경된 정책에 따라서 2,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임대 수익에도 과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0.2% 부과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아야 할것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입니다. 그 해택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 활용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끝까지 글 읽어주신 분들 반드시 얻어가시는 것이 있을겁니다.

먼저 그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주택임대 사업을 목적을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한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해당 조건에 만족을 해야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이 종류는 취득유형 및 임대의무 기간에 따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아래 표로 정리하니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취득유형

민간건설임대주택민간매입임대주택

의무기간

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 임대주택

혜택

지방세 혜택종합부동산세 혜택양도소득세 혜택임대소득세 세금 감면 혜택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종류에 따라 위에 취득유형과 의무기간 그리고 제공될 수 있는 혜택들을 위 표로 정리해두었으니 머릿속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지방세

취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1. 취득세

임대사업자들은 전부 지방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본인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모두 지방세를 납금해야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공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겁니다.

참고로 이백만원을 초과되는 경우 8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는 경우 + 82㎡까지는 8년 이상 장기 임대 목적을 가지는 경우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가능합니다.







2. 재산세

취득세 말고도 재산세애 대해서도 면적에 비례하여 세제 혜택이 달리 적용됩니다. 60㎡ 이하 단기 임대 경우에는 최대 50% 까지, 공공지원 장기일반의 경우는 최대 85%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 이상으로 임대목적 등록을 해야지만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을 참고하세요. 이에 더해 보유 주택이 다가주 주택일 경우라면 모든 호수 (전용)면적이 40㎡이하 + 공공지원 or 장기일반으로 등록되어야합니다.

3. 양도소득세

2018년 09월 13일을 전후로 이전에 대해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 당 1주택 비과세 혜택적용이 가능하며 이후에 주택을 보유취득하게된 경우에는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적용 기간은 생애 최초 1번 만 가능하게 되며, 비과세 해택을 적용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8년 이상 임대 기간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최대 70% 까지 특별공제가 적용된다는 점 입니다.







4. 임대소득세

임대소득세는 2018년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2018년도 까지는 총금액이 2,000만원 이하가 될 떄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2019년 부터는 과세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추가의 경우가 또 존재하고 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추가 경우 중요한 점은 수도권과 수도권 외 도시지역인 경우에 85㎡ 이하 단기 임대 때는 최대 30% 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0 이하의 공공지원 장기 일반시 최대 75%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

적용될 수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중 또 다른 것은 건강보험료 혜택입니다. 이때 자신이 가입자가 아니고서야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건강보험료가 극히 많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연간 2,000만원 이하 분리가세가 대상이신 분들은 이번년 말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8년 임대 시 80%4년 임대 시 40%의 감면 헤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00만원 이하에 해당되며 초과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건보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까지 총 5개 정도가 되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자신의 어떤 주택을 취득하였고 그 기간이 얼마냐에 따라서 혜택으 추가적으로 특별히 제공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점을 집어드렸고요.

특히 핵심은 이번 7.10법 변경 이후로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보유세를 폭발적으로 부과받을 수 있게됩니다. 때문에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쯤되어 물량을 일부 매도하는 것도 좋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모두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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