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 조건 기간 계산 방법 한번에

목차 (table of contents)

1. 실업급여 신청방법 부터 조건 기간 인터넨 신청

1.1. 실업급여 간단하게 신청하자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건데요 조건에 따라 1차 및 2차를 인터넷에서 신청하는 방법에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하니 초보자도 쉽게 따라올 수있도록 정리해두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처럼 날도 추워지는데 퇴사까지 하셨다면 두둑하게 실업급여를 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루고 보면 기간이 지나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하는게 좋고요.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바로 가시죠













1.2. 실업급여 지급요건 구직급여 수급요건

먼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조건이 있고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에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합해서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추가 조건으로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 그리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하고 90일 이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경우 즉,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데도 아직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3.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합니다. (노력=구직활동)












1.3 수급기간

수급기한을 아래 표로 정리해두오니 참고바랍니다.

구분
(고용보험 95.7.1)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연력 (만)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장애인 150일 180알 210일 240일

구직급여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해당합니다. 이는 (19년도 1/1 ~ 19년도 9/30 이직자에 해당합니다,)

구분
(고용보험 95.7.1)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이상
이직일 현재연력 (만) 3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 180일 210알 240일 270일

실업급여액은 이직전 평균 급여의 60%에 해당되고 (19년도 10/1 이후 이직자에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하고 나서 12개월 (1년) 이내에 소정급여를 수정해야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직자일 경우 하한액이 60,120원 상한액이 66,000원입니다.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1.4 단일구직급여일액 계산방법

실업급여 단일구직급여일 금액 계산방법: 최저임금 * 8시간 * 80 / 100 으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참고바랍니다.

2.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방법

다음은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열어두어야 합니다. 준비물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오니 없으신 분들은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이 되어있지 않으시면 회원가입도 해주시고, 이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이 되시면 1차적인 준비는 성공적으로 하신겁니다. 계속해서 다음을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1 로그인 후 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후 메뉴에서 조회란의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먼저 해봐야합니다. 이때 퇴사한지 몇주나 몇달 되지 않았따면, 아직 처리가 되어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 조급하더라도 매일 1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연락을 해서 처리 요청을 하게되면, 빠른 처리를 받을 수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퇴사하고 3주인데도 처리가 안되어 연락을 해서 처리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쩌면 전 직장에 연락을 취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2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

이미 실업급여를 받으셨다면 모르실까 혹시 그분들도 혹시모르니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조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재 피보험자격신고 및 정보조회 서비스가 종료되어 고용 산재보험토탈서비스 사용해야합니다.

링크를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서비스는 2020년 1월 16일 저녁 6시부로 종료되었다고합니다.)

우리나라 포털 서비스는 대부분 크롬에 최적화되어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므로 잘 동작하지 않는다면, 크롬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환경으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후 마찬가지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그리고 이후 상단에 개인>증명원 신청/발급>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안내서를 클릭하셔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 구분은 고용으로 체크하시고 조회구분은 상용 선택후 조회 해줍니다. 그럼 취득 상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보험료 조회 (선택)

이건 선택인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호험료 조회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정보 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 조회 – 사업장 선택 –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조회가 가능하고 채용일 퇴사일 등 확인이 또한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2.4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이후에 다시 고용보험을 열어두었던 창으로 돌아가서 바로가기 서비스에 있는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이후 워크넷 구직신청을 필수적으로 해야하므로 안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 동영상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30분 이상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 다른짓을 하는 줄알고 교육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적어도 30분에 한번은 마우스를 움직여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날라가면 아깝잖아요.)

중간에 나오는 퀴즈도 그냥 재미있게 풀다보면 어느새 강의는 끝입니다. 이후 2주일 이내에 센터에 방문하시면되고요. 꼭 해당 기간 내 방문해야합니다. 신분증 챙겨가는 것 절대 잊지마세요. (워크넷으로 구직신청 꼭)

그리고 참고로 스마트폰(모바일앱)으로도 교육영상을 들을 수 있는 꿀팁이 있으니 이도 참고해서 적극 활용하셔도 아주 좋겠습니다. 그럼 마침내 구직신청을 완료한 것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해서 확인해주세요.)













3. 센터 방문해서 수령하기

이후 각 지역별 고용센터를 방문하러 가시면되고요. 기간내에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되겠습니다. 이후 서류(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재취업지원 설문지)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기입해서 전달하면 됩니다.

그럼 고용노동부에서 다음 출석일을 또 알려주며, 종이 한장을 또 줍니다. 가끔 퇴사를 왜 했냐고 캐묻기도 하는데 그냥 어버버 적당히 얼버무리면되고요. 이후 실업급여 1차 구직활동은 인터넷으로 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방문해서 하는것보다는 시간절약도되고 간편하겠죠. 이후에 1차 실업일정을 인터넷전송 방법 안내지를 주므로 해당 내용을 따라하면되겠습니다. 쉽죠?

이후 실업급여는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직확인서-고용보험 가입여부 열람을 하고 수급 자격 온라인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는 것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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